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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종석유경선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기사입력 2018-10-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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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구의원

 

▲ 유경선 구의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유경선의원이 91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23일 제 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분말소화기를신설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한 두 의원은 “2017126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의 4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폐소화기의 처리에 만전을 기자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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