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 변화는 520만 4천원에서 530만 5천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으로 바뀐다. 분양가상한액이란 택지비에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가산비를 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2.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