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시는 끊이지 않는 추문으로 시끌벅적하다.
최성 고양시장의 측근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구청장으로 임명하였다“며 올해 발탁된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던 구청장이 여비서를 업무시간에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논란을 빚고, 그 사건으로 여성가족부가 사태파악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시는 구청장을 사실여부가 밝혀지기 전 직위해제했다.
이후 구청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5월 24일 예정된 경찰조사에 개인적 사유를 들어 출석을 연기했다. 이후 피해자인 여비서는 인사 담당 직원이 휴직을 회유했다고 해서, 그 진의여부로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라 진흙탕 같은 보도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태가 있기 불과 한 달 전에는 고양시 간부공무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며 문제가 되자 사직서를 제출, 일주일여 만에 전격 수리돼 시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잇따라 성추문 사건에 휘말린 고양시다.
엊그제는 시장 최측근으로 차기 과장진급대상 1순위에 올려져 있다고 공공연할 정도로 소문이 무성한 밤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C씨가 모 지방지 기자와 저녁자리에서 싸움이 붙어 최성 시장 면전에서 뺨까지 맞았다는 소문이 쉬쉬하면서도 파다한 게 고양시 현실이다.
2012.11.29일 연합뉴스는 고양시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경미한 처분을 받은 직후. 선관위 간부 부인인 여성직원에 대해 인사관행을 무시한 승진을 단행해 대가성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서울시와 기피시설 문제 합의’에 관해 주민센터 예산 등으로 대형 현수막 77개를 2개월 넘게 내걸고, 고양소식지 5·7월호에도 게재하자(합의 이후 고양시가 서울시에 요구한 590억원대의 내년예산은 20억이 반영), 과대 홍보라는 비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덕양구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20일 가까이 조사, 해당 행위가 3개월마다 1종 1회에 한해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제86조 5항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86조 5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선관위는 지난 7월 30일 ‘경미한 위반’이라며 구두로 주의 처분했고, 이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8월 20일께 이 선관위 고위 간부의 부인인 고양시 7급 직원 A씨를 6급으로 승진시켰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봐주기 조사 의혹도 제기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 2012.11.30. 기호일보에 실린 기사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 “A씨는 2008년부터 사업소 등에 근무, 본청 핵심 부서 인사우대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조기 승진했다”는 후문(?)이 떠돌았다. 당시 문제의 A씨와 함께 6급으로 승진한 같은 직렬의 시 공무원은 모두 7명이었고 이 중 2명은 7급 12년 만에, 2명은 11년 만에, 1명은 10년 만에 6급을 달았지만 정작 A씨는 8년 10개월 만에 조기 승진했다.
물론 A씨보다 3개월 늦게 7급을 단 B씨가 함께 승진한 경우도 있지만 그는 수년간 시의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탓에 관례를 적용받았다고 한다.
또한 시 인사에서 A씨보다 먼저 승진한 후배들은 B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A씨와 같은 직렬 3명은 모두 B씨처럼 본청 인사부서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가졌고, 시 공무원 가운데 A씨보다 먼저 7급을 단 고참 62명은 아직 승진을 못한 상태다.
시의 한 공무원은 “근무평점이 좋더라도 인사·예산·기획 등 본청의 핵심 부서에 근무한 직원이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비중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며 인사권자와 대면할 기회가 많은 만큼 능력을 인정받기 쉬워 통상 우대받는다. A씨처럼 관행을 깬 파격적인 6급 승진인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 후 고양시장(최성)이 고양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에게 고가의 중식당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여 향응을 베풀어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를 매수하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올 3월에는 최성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구설수 등의 기사가 떠돌았다.
간추려보면 고양시 시정 홍보과대로 선거법 위반 -> 선관위 '주의' -> 선간위 간부 부인 대가성 진급 의혹 -> 최성고양시장 선관위 간부들 음식과 주류 제공으로 계속되며 잡음이 일었던 것이다.
어느 사회에 별 소리는 없겠냐만서도 임기 말 최성 고양시장 측근이라고 하는 이들이 도덕적 해이로 온갖 구설수를 만들며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현실이니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 여기저기서 시민들의 한탄소리가 들린다.
고양시는 2011년초 직장내 성희롱, 금품수수, 알선, 청탁, 향응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고양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크고 작은 비위와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는 전체 5등급 중 3등급(수원,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시)을 받았다(1등급 : 안양시, 2등급 : 성남시, 4등급 : 화성, 용인시).
올해 3,4월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직감찰은 정부 출범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역 토착비리 등의 적발에 중점을 둔 감찰이라고 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대한 경고와 선거 및 새 정부 출범으로 그간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공고히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복지부동,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비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임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