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9일 오후 3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관리제도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갈등의 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설계자」및「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 확정․고시
- 기준에 따라 2개 업체 압축해 총회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 선정
- 업체선정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
-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근거로 선정, 도급제 및 지분제 모두 가능
(시공자 선정기준은 10/1부터 시행, 8월 중 확정․고시 예정)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모든 과정의 단계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거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시공자 선정기준」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8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 한편, 공공관리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 세부기준요약
‣ 선정 및 입찰방법
○ 선정방식 : 자격심사 또는 설계경기 방식 적용
○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
(요청 시 공공관리자등이 설계자 평가 업무 대행)
○ 설계자 결정 : 총회 의결
‣ 입찰기준
○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의 방법 모두 가능(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
○ 일반경쟁입찰 : 2인 이상 입찰시 성립
○ 제한경쟁입찰 : 5인 이상 입찰시 성립(설계경기는 2인 이상 입찰시 성립)
※제한경쟁은 설계실적으로만 제한가능하고, 건립예정세대수를 초과하여 제한 불가
○ 지명경쟁입찰 : 10인 이상 지명, 5인 이상 입찰시 성립
(설계경기는 5인 이상 지명, 2인이상 입찰)
○ 수의계약 :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
‣ 심사 및 평가방법
○ 선정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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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선정주체 |
평가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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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수행능력평가(20~40%) : 객관적
가격평가(80~60%) : 객관적 |
자체심사
위탁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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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경기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설계경기 심사위원회 : 주관적 |
자체심사
위탁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