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18 10:30

맑음|DB01|1.0|15|0.032|2|46.0|2

  • 오피니언 > 여론광장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입력 2010-07-15 17:28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9일 오후 3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관리제도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갈등의 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설계자」및「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 확정․고시

- 기준에 따라 2개 업체 압축해 총회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 선정

- 업체선정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

-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근거로 선정, 도급제 및 지분제 모두 가능

(시공자 선정기준은 10/1부터 시행, 8월 중 확정․고시 예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모든 과정의 단계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거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시공자 선정기준」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8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 한편, 공공관리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 세부기준요약

‣ 선정 및 입찰방법

○ 선정방식 : 자격심사 또는 설계경기 방식 적용

○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

(요청 시 공공관리자등이 설계자 평가 업무 대행)

○ 설계자 결정 : 총회 의결

‣ 입찰기준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의 방법 모두 가능(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

○ 일반경쟁입찰 : 2인 이상 입찰시 성립

○ 제한경쟁입찰 : 5인 이상 입찰시 성립(설계경기는 2인 이상 입찰시 성립)

제한경쟁은 설계실적으로만 제한가능하고, 건립예정세대수를 초과하여 제한 불가

○ 지명경쟁입찰 : 10인 이상 지명, 5인 이상 입찰시 성립

(설계경기는 5인 이상 지명, 2인이상 입찰)

○ 수의계약 :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

‣ 심사 및 평가방법

○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방법

선정주체

평가기준

비 고

자격심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수행능력평가(20~40%) : 객관적

가격평가(80~60%) : 객관적

자체심사

위탁심사

설계경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계경기 심사위원회 : 주관적

자체심사

위탁심사

서대문인터넷뉴스 (sukwon-oh@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