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독서문화진흥 시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여건조성, 독서행사 개최 의무 등과 관련 사업추진 및 경비 지원 등을 규정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독서의 달 지정 운영 ▲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은 “ 독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 중심의 독서문화진흥 활동은 물론 다양하게 형성되는 독서모임이나 개인에게 컨텐츠와 시설면에서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경희 의원은 본인이 2016년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함께 발의하여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