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월) 각 상임위원회 산회 후 1층 소회의실에서 “구의원 감시할 권리와 알권리 특강”을 실시하였다.
구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통일된 기준없이 부서마다 제각각 해석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집행부의 신뢰성있고 타당한 자료제출과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특강을 실시하게 되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데이터수집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 자료제출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결정에서 중요한 사항, 정보공개 사례 등 교육은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김호진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법령상 검토 등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교육 후 소감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