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실한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들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관내 영업 중인 127곳 중 ▲기술인력 등록기준미달 17개 업체 ▲자본금 등록기준미달 3개 업체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미달 3개 업체 등이다.
구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유의 소명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후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를 예방하고 적법한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02-330-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