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2.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 방역지침의 게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할 것입니다.
Q13.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4.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5.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Q16.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17.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Q1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19.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대중교통수단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예외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0.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과태료 부과 예외자임을 주장하는 이용자가 증빙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출입·승차 등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 시설운영방침 등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질병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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