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구가 받는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 6,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월 기준)을 받게 됩니다.
○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23년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85%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가구소득이 0원 일 때)
- 1인가구 | 1,766,208 | 883,110
- 2인가구 | 2,937,732 | 1,468,870
- 3인가구 | 3,769,594 | 1,884,800
- 4인가구 | 4,590,819 | 2,295,410
※ 단,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