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2022.1.28.)로 매매 시 주의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①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