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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구역 지정으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 UP↑

기사입력 2025-12-30 22:18 수정 2025-12-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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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홍제 267-1번지 일대 홍제4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219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고시1226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홍제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 반지하 주택 비율이 76.4%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이다.

 

이번 지정 고시로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인왕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일상 편의를 강화하는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재편성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높은 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동의서 검인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2달여 만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는 20256월 개정된 법령과 서울시 규제철폐안(142)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중복규제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홍제동 및 홍제천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추진위와 협력해 주민 의견이 정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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