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갑)은 3일(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위조상품(일명 짝퉁)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김동아 의원이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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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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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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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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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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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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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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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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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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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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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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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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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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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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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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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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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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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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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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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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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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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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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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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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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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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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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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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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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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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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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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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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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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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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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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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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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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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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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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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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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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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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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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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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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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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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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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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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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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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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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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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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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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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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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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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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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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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천 건 수준에서 2024년 27만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작년(2025년) 8월까지는 이미 17만4천 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5만 2천여 건에서 2024년 16만 4천여 건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했다.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주로 SNS나 폐쇄형 커뮤니티 등에서 단기간에 짝퉁을 팔아치운 뒤 단속을 피해 갑자기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채널 폭파’ 수법을 악용하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단속과 피해 구제에 큰 한계가 따랐다.
현행법은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등만 ‘불법정보’로 규정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판매자가 도망치기 전 신속하게 유통을 막아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새롭게 명시(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상의 위조상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직접 유통 금지 및 차단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법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꼼꼼하게 차단하여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상표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을 비롯해 김한규, 허성무, 안도걸, 박민규, 복기왕, 이춘석, 최혁진, 채현일, 박홍배 의원(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