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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정책 실행력 100%로 끌어올릴 것”

기사입력 2026-07-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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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22,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의 전담 기관을 확고히 세우고, 해당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민간(청년재단)과 공공(한국고용정보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현행법상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대통령 주례보고에서 청년정책 강화를 주요 업무로 보고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 방향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계획이 실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려는 김동아 의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청년층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중복 가입 불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금융상품의 중복가입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이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요자 중심의 전담 기관과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예산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정책의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일관되고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금융, 일자리 문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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