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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서대문구의회 허선경 의원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국회 통과 시점, "부지 매각·개발 서둘러선 안 돼"

기사입력 2026-07-28 22:16 수정 2026-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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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허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가좌동)은 제31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매각 및 개발 추진과 관련, 서대문구청의 신중한 인허가 판단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과 관련한 역사적 논란이 있었던 장소이자 국가적 필요에 따라 예외적인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는 점을 언급,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관련 조사 재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역사적 논란이 있는 부지에 대해 행정은 더욱 신중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시계획은 민간의 개발이익 실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백련산 생태환경과 교통, 교육, 기반시설, 지역 주민의 삶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원칙에 따라 개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은 건물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은 개발계획뿐 아니라 사람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을 통해 허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부지 관련 역사적 사실 및 자료의 충실한 관리와 관계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 사업자 일정에 끌려가지 않는 신중하고 면밀한 인허가 절차 검토 노동자 고용·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역할 수행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허선경 의원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개발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서대문구가 공공의 원칙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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