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빙하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일명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금 여력이 있는 민간 기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고 있으며, 어렵게 투자를 받아 성장하더라도 인수·합병(M&A)이나 구주 인수를 통한 ‘중간 회수 시장’이 막혀 있어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의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3대 핵심 과제인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장치들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구주 인수 및 M&A 투자분까지 10% 소득공제 혜택 복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및 투자세액공제율 상향(5%→10%) ▲수도권 외 지역 벤처·창업기업 엔젤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투자의 진입부터 회수까지 든든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한파 속에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돈이 도는 길목을 막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세제 지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통해 막혀있던 중간 회수 시장의 물꼬를 트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이 혁신 기업과 지역으로 흘러가 모두가 상생하는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