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06 12:52

맑음|DB01|1.0|15|0.032|2|46.0|2

  • 뉴스 > 구정뉴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행정복지위원장, 주민자치회 조례 통과!

기사입력 2026-07-29 11:11 수정 2026-08-04 15:3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 홍은1·2)주민자치회 조례가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소중한 의견을 모아준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민선 9기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결재하며 주민주도 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 역시 이에 발맞춰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대 의회 ‘1호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이에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31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쳤으며, 21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그동안 서대문구 내 주민자치회 재구성이 지연되며 풀뿌리 자치 기능에 공백이 발생해 있었지만, 이번 조례 의결로 멈춰선 주민자치회에 다시 강력한 시동을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날 서대문에 주민자치라는 값진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현장의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며 헌신해주신 서대문시민연대의 노고가 매우 컸다. 그간 흘렸던 치열한 투쟁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뜻깊은 결실이 가능했다며, 현장을 지켜준 모든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구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중심축이자 지역 발전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