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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공중화장실‘안심가림판’설치 근거 만들어

노후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시설물 보완 근거 조항 신설

기사입력 2026-07-30 13:54 수정 2026-08-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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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은 제10대 의회 입법 신호탄으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구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202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하단 공간을 5m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생겼다.

 

그러나 이 강화된 기준이 2023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아, 구민들은 여전히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상위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에 안심 가림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10대 의회의 첫걸음을 서대문구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다앞으로도 구민들께서 범죄의 공포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개정 발의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번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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