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11일,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를 기금의 수입으로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결산 결과 발생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차입금 등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단순히 당해 연도의 추경 예산으로 소진하기보다는 국가적 당면 과제인 ‘미래세대 연금 재원’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2026년도 국세 수입 및 국민연금기금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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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수입 및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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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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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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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조 8,000억 원 (+15조 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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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조 원 이상 초과세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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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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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8,000억 원 (+7조 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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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 증가분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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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6년 5월호
실제로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 원 이상 급증하고 국민연금 기금수입 또한 7조 5,000억 원 증가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일시적인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잉여금을 단기적 지출 대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재원으로 비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안」(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은 현행 세계잉여금 처리의 법정 우선순위(지방 정산, 채무 상환 등)를 그대로 유지해 국가 재정 건전성 기조를 지키도록 했다.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발의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연금 재정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단일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예상치 못한 초과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모성 예산으로 쓰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재원으로 단단히 적립해 두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연금 불안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