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시술(주사)하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하면 마리당 4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한다. 마릿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60만 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후 11월에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마친 뒤에도 소유자 및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반려문화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02-330-49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