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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부결 환영”

기사입력 2026-08-26 20:13 수정 2026-09-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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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표결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118명 중 반대 117,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본회의 표결은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학생인권을 두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념적 대립을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호진 교육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결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이라며,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학생과 서울 교육의 미래만을 바라본 현명한 결단이며, 교육 현장의 안정을 택해준 것에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호진 교육위원장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반복됐다.”이번 본회의 의결에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나타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호진 교육위원장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쪽을 억누르고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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