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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서대문구의회 최은정 의원

비효율적인 낙찰차액 관리 실태 지적, 계약 업무 절차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26-09-04 12:30 수정 2026-09-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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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최은정 의원(국민의힘/연희동)이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대문구의 비효율적인 낙찰차액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은정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용역 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낙찰차액은 당초 계약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편성한 예산보다 실제 계약금액이 낮아져 발생하는 잔액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67월 기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청 각 부서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총 15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실제 계약 결과 예산이 절감됐다면, 이를 추경을 통해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서대문구 집행부는 지출품의 과정에서 이미 지출 예정 금액으로 처리되어 있어,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감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를 전형적인 소극 행정형태라고 질타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4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배정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렵게 절감한 예산을 묵혀두지 말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확대에 활용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은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증액 사업의 대다수가 2,000만원 이하의 생활 밀착형 사업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15천만원의 낙찰차액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면, 십수 개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시스템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구이지 행정의 목적이 될 수 없다절감된 예산이 관련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계약 업무 절차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최은정 의원은 예산은 장부상 숫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의 삶과 생활의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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