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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13구역 준공인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7년간의 정비사업 마무리

기사입력 2026-09-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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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준공인가 처리하고 이달 9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홍은13구역에는 지하 3, 지상 15, 12개 동, 827세대 규모의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섰다. 모든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로 건립됐으며, 전체 세대의 17.05%141세대가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입주 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구가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 준공인가로 전체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다.

 

준공인가에 따라 조합은 이전고시와 소유권 등기 등 사업 완료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구역 전체 면적은 47,287로 이 가운데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들어선 택지는 36,831.9,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9,817.1.

 

도로는 폭 428m8개 구간, 1,472m가 정비됐다. 공원은 1,822규모의 어린이공원과 452.5규모의 소공원이 조성됐다. 510부지에는 지하 2, 지상 4, 총면적 1,334.04규모의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섰다.

 

홍은13구역은 20093월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20114월 사업시행인가, 20187월 관리처분인가, 20217월 착공, 20256월 임시사용승인을 거쳐 20269월 준공인가에 이르렀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12, 착공부터 준공인가까지 다시 5년이 걸렸다. 이번 준공인가로 공동주택 건설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 조성을 포함한 17년간의 정비사업이 행정적으로 완료됐다.

 

구는 준공을 앞둔 다른 정비사업장도 공정과 기반시설 조성 현황, 관계 부서 협의 사항을 미리 점검해 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을 줄일 방침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완성은 아파트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이용할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주민분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남은 행정절차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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